아빠처럼 따랐더니...초등생 아들 친구 건든 몹쓸 40대

홍수현 2024. 7.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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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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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 찍어 성착취물 200개 제작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 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그 부분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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