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대체로 인정"...'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

정원일 2024. 7.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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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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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회유로 범행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법정구속은 면해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1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회유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이번 선고와 별개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목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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