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보낸 건 아냐"...부하 여경에 특정 신체부위 사진 보낸 경찰관

김광태 2024. 7. 12.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경찰관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관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로 보낸 것은 아니며, 추행 부분도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