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인데" 157억 사기 40대 징역 10년 선고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4. 7.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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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초단체장이었던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부산에서 구청장 등을 역임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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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26명으로부터 157억 원 상당 가로챈 혐의
구청장 등 역임한 아버지 이름 내세워 투자 권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기초단체장이었던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병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26명으로부터 15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부산에서 구청장 등을 역임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일부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는 데 사용하며 범행을 7년간 이어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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