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경제망치기 법안 주도…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법안은 온통 거꾸로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해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원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 드라마 봐서”…북한, 중학생 30여 명 공개처형
- 수입 2배 높은데…‘노인 일자리’보다 ‘폐지’ 줍는 이유는?
- “아내 신애라 덕분”…차인표, 10년 동안 쓴 소설 ‘대박’ 난 이유
- 소녀시대 윤아, 6년 전 산 청담동 빌딩 100억→250억 뛰었다
- “남친과 10억씩 나누기로”…데이트하다 복권 샀는데 20억 당첨된 여성
- 현직 축구선수, 교통사고 내고 도주…음주운전 혐의는 부인
- 이재용, 인도 ‘재벌집 막내아들’ 결혼식 참석…아시아 최고 갑부
- 신발을 벗자…‘맨발 걷기’의 세가지 확실한 이점
- 버스 들어올린 시민영웅들…바퀴에 깔린 할머니 구했다
- 익산 폭우 현장서 실종됐던 20대 의대생 추정 시신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