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경제망치기 법안 주도…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박훈상 기자 2024. 7.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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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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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법안은 온통 거꾸로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해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원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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