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동료에 112신고 내용 알려준 인천 경찰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과거에 함께 근무한 동료의 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5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신고자는 B씨와 인천 남동구의 한 식당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A씨는 앞서 4시간 전 음주운전 관련 신고를 받고 이 식당에 출동했다가 B씨를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과거에 함께 근무한 동료의 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5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112신고 내용 등을 누설했다”며 “이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범죄 수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범죄 수사에도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을 퇴직한 60대 B씨에게 “도박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 준 혐의다.
당시 신고자는 B씨와 인천 남동구의 한 식당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A씨는 앞서 4시간 전 음주운전 관련 신고를 받고 이 식당에 출동했다가 B씨를 봤다.
이후 해당 식당에서 도박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이 출동 지령을 내리자 B씨에게 미리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식당에 출동했을 당시 도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고자는 자신이 도박을 했다고 밝히면서 신고 내용이 유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신고 내용을 듣고 혹시나 B씨가 (계속)식당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함께 근무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낮 동안 20도 안팎 포근…오후부터 가끔 비 [날씨]
- 러 쿠르스크에 北 장군 7명 배치...북한통제센터 설치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표류 언제까지... 수 년째 지지부진
- 빛 잃어 가는 ‘인천민주화운동’…먼지만 쌓여 가는 역사 유인물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