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일 수 없다"… 한동훈, 선관위 '주의' 조치에 이의신청

김인영 기자 2024. 7.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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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이의신청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비방전이 격화되자 선관위는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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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사진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 전 위원장(오른쪽)이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이의신청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하지도 않았고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전 장관과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비방전이 격화되자 선관위는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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