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민주당, 연일 "비리 청소업체 계약 해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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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중구청 청소용역업체의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판결 이후 구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안영호 의원은 "중구청이 비리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2개월 입찰자격 제한이라는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봐주기 의혹만 부풀리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리가 드러난 청소용역업체의 계약 해지와 횡령금 환수조치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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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중구청 청소용역업체의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판결 이후 구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안영호 의원은 12일 열린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길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1대 1 구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울산 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업체 A, B의 각 대표 등 9명에게 업무상 횡령·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B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인원들에게도 150만~7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고용되지 않은 인원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유령직원'을 만들어 매년 수억원을 가로챘으며 이를 수년째 지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영호 의원은 “중구청이 비리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2개월 입찰자격 제한이라는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봐주기 의혹만 부풀리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리가 드러난 청소용역업체의 계약 해지와 횡령금 환수조치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중구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는 비리청소업체 감싸지 말고 법대로 즉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중구청장은 “비리 청소용역업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결코 봐주기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며 “부정당업체 등록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중구의회는 이날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 맞춰 올해 집행부의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듣고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태화자연재해위원개선지구와 서원배수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영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갓집도서관의 잦은 공기 지연과 이로 인한 개관 일정 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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