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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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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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요기요는 2021년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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