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영란법 한도 상향 추진에 농축수산업계 “가뭄의 단비”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농축수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2일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을 환영한다”며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농업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올해 추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김영란법이)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고 있다”며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정한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이다. 또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선물가액을 2배 높여 적용하고 있다. 한도 변경은 국회 동의 없이 권익위 전원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농축수산업계는 식사비 3만원이 고물가 등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 가격은 6월 기준 1만1923원,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1만6885원이며,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원대(2만83원)다.
한농연 관계자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식사가액 기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관련 입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2021년 설에 과일·축산 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면서 한도 상향에 따른 정책 효과도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농협도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 농·축협 조합과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등도 “농어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 한도가 상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70910460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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