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했을 때도…"인생 공부" 툭하면 절 들어가는 백수 남편

이소은 기자 2024. 7.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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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두고 '인생 공부'를 하겠다며 템플스테이를 떠난 백수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30대 중반 은행원이며 7살, 6살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제 남편은 백수다. 남편이 툭하면 절에 들어가서 몇 달 씩 있다가 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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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인생 공부'를 하겠다며 템플스테이를 떠난 백수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30대 중반 은행원이며 7살, 6살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제 남편은 백수다. 남편이 툭하면 절에 들어가서 몇 달 씩 있다가 온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입덧하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음날 절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A씨는 "남편이 산속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무거운 몸으로 지옥철을 견디며 직장에 다녔다. 심지어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이 없었다. 친정엄마가 '최 서방 어디 있느냐'며 길길이 화를 내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 둘째가 생겼는데 이때도 남편은 인생 공부를 하겠다며 가출했었다. 아무래도 남편과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나라의 지원이라도 좀 받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가 저축을 열심히 해서 저와 딸들이 같이 살 집 정도는 마련했다. 남편이 보태준 건 정말 한도 없는데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할 경우, 남편의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도를 적극 소명하고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가져간다든가 해서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야기한 사정을 소명한다면 재산분할 부분은 상당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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