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을...." 40대 한의사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한의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