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리더스PE, M캐피탈 GP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또 낼 듯

김종용 기자 2024. 7.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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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 운용사(GP)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의 업무가 정지됐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 인수 펀드의 출자자(LP)들은 이날 사원총회를 열고 ST리더스PE의 GP 업무 정지와 보수 삭감 안건을 가결했다.

ST리더스PE의 GP 업무가 정지되면서 펀드 운용에 관한 경영상의 결정을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ST리더스PE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LP들은 GP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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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캐피탈 소개 그래픽. /M캐피탈 홈페이지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 운용사(GP)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의 업무가 정지됐다. GP 업무가 정지되면서 M캐피탈 매각 작업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 인수 펀드의 출자자(LP)들은 이날 사원총회를 열고 ST리더스PE의 GP 업무 정지와 보수 삭감 안건을 가결했다.

ST리더스PE의 GP 업무가 정지되면서 펀드 운용에 관한 경영상의 결정을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ST리더스PE가 추진하던 M캐피탈 매각 일정도 전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ST리더스PE는 M캐피탈 매각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티저 레터를 발송한 바 있다.

앞서 ST리더스PE는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사원 총회 개최를 막고, 업무 정지 등 안건을 결의할 수 없도록 중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업계에서는 ST리더스가 이번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모두 LP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ST리더스PE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LP들은 GP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LP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사원총회에서 GP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LP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GP 교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펀드 정관을 바꿨다.

ST리더스PE는 지난 2020년 M캐피탈 지분 97.5%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새마을금고가 LP로 참여해 1500억원을 출자했다. 인수 과정에서 ST리더스PE가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은 M캐피탈 인수 펀드의 운용사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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