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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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지역 2.11㎢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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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지역 2.11㎢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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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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