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집중호우로 357억원 재산피해…잠정집계

백운석 기자 2024. 7.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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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에서는 지난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및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704건 35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 시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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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354건 236억원·사유시설 350건 121억원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산지역 하천.(금산군 제공)/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에서는 지난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및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704건 35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군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기준 도로 하천 산림 농업생산기반 시설 등 공공시설은 354건 236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군은 덤프트럭 등 장비 187대를 동원해 응급 복구중이다.

주택 및 농작물,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350건 121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접수됐다. 주택 침수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해 214명이 인근 경로당 등에 대피했으나 100명은 귀가했다.

이 가운데 농경지 침수는 250농가 135ha로 집계됐다. 군은 사유시설 피해 신고를 오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군은 재난감시용 CCTV를 활용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급경사지, 산사태 및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 시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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