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여겼는데…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여서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으며, B양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