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 패싱 논란에… 대구시 “의무 대상 아니다”

김덕용 2024. 7.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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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행복진흥원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패싱했다'는 대구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2023년 8월 제정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구행복진흥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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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행위 엄정 대응”

대구시는 ‘대구행복진흥원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패싱했다’는 대구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성명을 통해 “현행 대구시 조례상 대구행복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패싱’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시는 “2017년과 2022년 체결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간 인사청문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 실시 대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8월 제정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구행복진흥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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