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 패싱 논란에… 대구시 “의무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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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행복진흥원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패싱했다'는 대구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2023년 8월 제정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구행복진흥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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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행복진흥원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패싱했다’는 대구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2023년 8월 제정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구행복진흥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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