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이화영 뇌물’ 김성태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 면해

박윤희 2024. 7.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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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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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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