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 인허가 로비스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인섭(71)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6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김씨가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2억5000만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며 “김씨는 (민간업자인) 정바울씨와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담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김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친분을 이용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사한테 한 번도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구속 기간 중에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1심은 작년 2월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가 2014~2016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씨를 상대로 수차례 청탁을 했고 그 청탁 내용대로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씨는 김씨 청탁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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