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 꽁꽁 숨긴 검찰에…법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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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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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비공개 예규’ 공개소송 1심 승소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7조1항은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공개 예규는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한 언론사를 수사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근거가 됐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되어,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이 법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지만, 검찰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등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을 상대로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검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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