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용어에 부정적 인식…10명 중 6명 변경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 명칭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탈북민이 6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민과 일반국민 모두가 '북한이탈주민'의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 또는 이미지'을 꼽는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 명칭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탈북민이 6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12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물은 결과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58.9%, '바뀔 필요 없다'는 응답은 2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가 61.2%,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가 19%,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가 14.8% 등의 순서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체할 명칭으로는'하나민'이 27.9%, '통일민' 25.9%, '북향민' 24.2%, '북이주민' 9.3%로 나타났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최근 대체 명칭으로 제안한 2개 중 하나인 '북배경주민'은 3.9%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탈북민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 명칭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40.8%보다 약간 높았다.
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것 같아서'가 78%나 됐다. 탈북민과 일반국민 모두가 '북한이탈주민'의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 또는 이미지'을 꼽는 셈이다.
이규창 실장은 "공식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계속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적으로 탈북민이 국민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탈북국민'이라는 명칭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및 동족 부인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다만 "일반국민은 용어 대체를 선호하지 않았고, 탈북민은 변경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며, 공식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의 유지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4월 4~11일 전국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북한이탈주민 각각 500명과 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용어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안으로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한 바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우 속 익산서 실종된 20대 의대생…하천 인근서 시신 발견
- 침착맨 측, 딸 강간·살해 협박 글에 "수사 착수, 선처 無"
- 한동훈 "대선 출마 위해 당 대표 사퇴할 수 있어"
- 이재용, '亞 최고 부호' 인도재벌 막내아들 결혼식 참석
- 검찰, 10대 여학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 정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TF' 출범
- 국방부 "한미 핵협의그룹은 나토 방식보다 실효성 커"
- '빅5' 등 주요병원, '6월 4일' 자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
- 최민희, 李 팬카페에 '김민석 지지'…'당규위반' 주의에 글삭
- 與 "尹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권한쟁의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