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2심도 무죄…"고의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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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유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고의가 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요기요에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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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은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다른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아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유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고의가 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요기요에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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