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1심서 실형… "항소할 것"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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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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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공판을 마친 김 전 회장은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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