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독도 도발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2024. 7. 12.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20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 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의장,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 천명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20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 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으며,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고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