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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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단순 소분 판매가 가능해지는 규정 완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조제관리사가 없어도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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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단순 소분 판매가 가능해지는 규정 완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조제관리사가 없어도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중기 옴부즈만과 해당 사안을 협의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교육 이수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실증특례가 마무리 됐고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아모레 용산 매장에서 각종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2024.07.1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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