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분 판매 규정 개선 추진

김선웅 2024. 7. 12.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단순 소분 판매가 가능해지는 규정 완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조제관리사가 없어도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단순 소분 판매가 가능해지는 규정 완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조제관리사가 없어도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중기 옴부즈만과 해당 사안을 협의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교육 이수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실증특례가 마무리 됐고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아모레 용산 매장에서 각종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2024.07.12. mangust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