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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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유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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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유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의 범죄 사실이 유죄 선고됐지만, 2억 5천만 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김 씨는 정바울 씨와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담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사한테 한 번도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정바울은 5차례 확실한 위증을 했는데도 1심은 이를 전부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구속 기간 중에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고향에 내려가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친분을 이용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청탁을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4억여원을 받고, 함바식당 사업권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6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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