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앞둔 제자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4. 7. 12.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를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수능시험을 불과 2주도 남겨놓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탁하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