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앞둔 제자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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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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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수능시험을 불과 2주도 남겨놓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탁하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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