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10월 중 1심 선고 내려질 듯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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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10월 중에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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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재판이 9월 중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통해 7월 12일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 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후 9월 초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월 중에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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