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시부모가 수시로 말했기 때문에 믿었다”

배효주 2024. 7.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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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미우새' 촬영 시기 여성과 동거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 모 씨가 "신뢰하는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7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형수 이 모 씨는 본인과 박수홍 형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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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박수홍이 '미우새' 촬영 시기 여성과 동거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 모 씨가 "신뢰하는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7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모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 모 씨는 본인과 박수홍 형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 모 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수홍이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던 때 청소를 위해 박수홍의 집에 시부모와 비정기적으로 방문했었고, 당시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 코트와 구두, 여성용품 등 다양한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형수 이 모 씨는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가실 때도 많았는데, 다녀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여자랑 같이 있다'고. 2019년 10월, 11월쯤에는 '수홍이가 얘(여성)가 할 거니까 이제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교제하면 집에 방문할 수 있는데 그걸로 동거한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검사의 말에 형수 이 모 씨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운 우리 새끼' 모 작가가 박수홍의 동거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가가)'동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면서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오빠 집에 아직 친구분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에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은 "1심 판결을 보면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었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 가족의 탈을 쓰고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는 이들이 양산되는 판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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