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임태환 2024. 7.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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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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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면한 김성태 전 회장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공여죄 등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울러 회사 계열사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시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일단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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