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긴고랑공원·무궁화공원서 음주 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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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지난 5월, 중곡동 긴고랑공원(긴고랑로 143)과 구의동 무궁화공원(광나루로52길 12)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광진구는 긴고랑공원과 무궁화공원을 지난 5월 20일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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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지난 5월, 중곡동 긴고랑공원(긴고랑로 143)과 구의동 무궁화공원(광나루로52길 12)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장독골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2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긴고랑공원과 무궁화공원은 음주행위에 따른 민원이 많은 곳이었다.술병과 음식쓰레기, 소란행위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단는 지적이 잇따랐다. 어린이와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공원에서 안전사고와 범죄우려도 있었다.
이에 광진구는 긴고랑공원과 무궁화공원을 지난 5월 20일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술병 등이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소지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음주’에 포함된다. 광진구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주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놀이장소이자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곳인만큼 음주행위를 막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구민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구민 여러분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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