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외면한 결정"…중소기업·소상공인 일제히 비판[최저임금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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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계가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불 주체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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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노사 자율협의 등 강조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계가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불 주체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은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같은날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노동계의 오랜 주장인 1만원대로 결정된 것은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가중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하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자율협의에 기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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