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 대표 발의

안세준 2024. 7. 12.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OTT 포함…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지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징수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정부의 출연금과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OTT는 공공재원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OTT에 방발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 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