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 부산 전직 구청장 40대 딸…징역 10년

조아서 기자 2024. 7.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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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전직 구청장 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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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역할 대행, 대화 조작해 적극적 기망"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전직 구청장 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병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수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워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공동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과 범행기간,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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