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미국 영주권 옥석 가린다…18일 유학 및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2024. 7.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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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이 필요한 유학생 자녀를 위한 '영주권 바로잡기' 설명회가 열린다.

유학생 시기를 맞아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내세워 이민법상 불가능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나돌아 영주권이 절실한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지영 대표가 미국 이민법에 따른 올바른 영주권 취득 방법, 이주업체 옥석 가리기, 잘못된 이민 정보 사기 방지, 성공적인 자녀 영주권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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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이 필요한 유학생 자녀를 위한 ‘영주권 바로잡기’ 설명회가 열린다.

유학생 시기를 맞아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내세워 이민법상 불가능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나돌아 영주권이 절실한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칫 비자나 영주권을 잘못 신청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은 미 이민법상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가 있다. 법률을 무시하고 일단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먼저 유학을 가면 취업비자나 미국 영주권 획득도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상담을 받고 최소 30만~80만 달러를 지불하고 수속을 밟는 사례이다. 취업비자 발급도 별문제가 없고 설령 취업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부추긴다. 취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받아놓고 취업하지 않을 경우 발각되면 바로 추방될 뿐만 아니라 영구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 획득 조건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알아본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유한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국 변호사와 전문가가 상주하는 검증된 이주업체를 통해 알아본 다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
미국 영주권 1위 기업 국민이주㈜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역삼동 본사에서 자녀의 영주권을 위한 영주권 바로잡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지영 대표가 미국 이민법에 따른 올바른 영주권 취득 방법, 이주업체 옥석 가리기, 잘못된 이민 정보 사기 방지, 성공적인 자녀 영주권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서 국민이주㈜ 홍창환 미국 변호사가 자녀의 유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 선별 방법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학생 자녀를 위한 영주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영주권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설명회 예약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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