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효력 정지해야”

김동민 기자 2024. 7.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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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효력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청래 법사위'가 ▲법제사법위원회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 피청구인이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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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정청래 법사위’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 무효 확인 요청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의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효력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등 7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접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 의결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청문회 개최 의결)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청구인은 이들 7명의 여당 소속 법사위원이고, 피청구인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여당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200009)건을 상정하고 가결 선포했다”라고 밝혔다.

또 ‘정청래 법사위’가 ▲법제사법위원회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 피청구인이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위 1항과 관련해 청원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행위로 청구인들은 청원·청문회 심의·표결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다”라며 “이에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청구인들은 “청원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위원이 이번 청원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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