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모의' 사이버 레커 처벌은? "돈 안 받았어도 공갈미수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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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갈취를 당해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해 돈을 뜯어내려 한 '사이버 레커'(부정적 사안을 폭로하는 영상으로 이익을 얻는 유튜버)들도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준형 변호사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유튜버들(사이버 레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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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공동공갈했다면 가중처벌
유튜버 쯔양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갈취를 당해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해 돈을 뜯어내려 한 '사이버 레커'(부정적 사안을 폭로하는 영상으로 이익을 얻는 유튜버)들도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준형 변호사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유튜버들(사이버 레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해 일종의 협상을 한 적이 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냐"
아울러 안 변호사는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착취 등을 당한 사실을 알렸으나, 자신을 상대로 한 협박과 금품 갈취 등을 논의한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현재 쯔양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0일 사이버 레커로 알려진 유튜버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 등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공갈죄 실형률 높아...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여러 명의 사이버 레커가 모의해 쯔양을 공동으로 협박했을 경우 공동공갈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안 변호사의 견해다. 안 변호사는 "공갈죄는 실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갈 행위가)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유튜버들이 하고 있으니,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려 한 유튜버들을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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