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아버지 내세워 157억 편취한 40대 징역 10년

김민정 기자 2024. 7.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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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청장인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50억 원 상당의 사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7일 자 6면 등 보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친부가 구청장으로 있는 구와 공병 세척, 청소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6명에게 15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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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청장인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50억 원 상당의 사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7일 자 6면 등 보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친부가 구청장으로 있는 구와 공병 세척, 청소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6명에게 15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수 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며 “거래처와의 대화 내용을 조작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 하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돈을 받아 명품이나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금 다수가 반환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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