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쯔양, '폭행·협박' 공개...렉카연합 '진실공방'으로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천만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은 이후 구독자 수가 급증하는 등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공개된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이후 구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고 해요. 주변의 목소리 들어 보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유튜버 쯔양이 본인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구독자 수가 10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1030만 명, 그러니까 20만 명 가까이가 응원의 차원에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쯔양의 경우에는 굉장히 밝게 밝은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먹방으로 유명했던 유튜버이고, 이렇게 뒤에서 폭행을 당한다든지 협박을 상습적으로 받아왔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으로 그만큼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쯔양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중들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면서도 또 쯔양을 향해서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쯔양이 지난 4년간 지옥 같은 시절을 공개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온전히 본인의 의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이 녹취를 가세연에서 공개를 한 건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쯔양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본인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그중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시달려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 사이버렉카연합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연합이 소속된 유튜버들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부 일을 했었고 이런 소식까지 듣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쯔양의 경우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고 이미지, 굉장히 밝고 통통 튀는 이미지인데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다, 이런 과거. 그리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외부로 유출되면 사실상 개인 방송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본인들끼리 뒤에서 얼마를 받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돈을 받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낫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의 녹취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쯔양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폭행을 받아오고 협박을 받아온 과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유튜버 렉카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아픈 사연까지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일로 사이버렉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사이버렉카의 경우에는 사이버와 렉카의 합성어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렉카라고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달려오는 견인차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에 비하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터지게 됐을 때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본인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다루고 그것을 돈벌이로 삼는 그러한 수단에 대해서 비판의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사이버렉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일부 유명한 유튜버들이 여기에 연합이다라고 해서 본인들끼리 실제 왕래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알린 바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이버렉카에 해당되는 유튜버들이 쯔양 관련 이런 사연, 그러니까 제보를 들은 이후로 이걸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았다, 이런 정황이 알려진 건데 정작 유튜버들은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주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유튜버는 셋인데요. 하나는 구제역, 그리고 카라큘라, 그리고 전국진 이렇게 세 유튜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2명은 본인이 뒷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본인의 방송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진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녹취본은 편집이 된 것에 불과하고 전체 녹취를 들으면 그런 취지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을 걸고 이런 뒷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편집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녹취 내용만 들으면 사실은 어떠한 공갈이라든가 협박에 대해서 모의했다라고 추정을 할 만한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만큼 수사기관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세연은 이들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듯한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맥락을 따져보고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봐야겠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이들이 금전적 이득을 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마치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녹취를 올리니까 이 두 당사자가, 3명 중 2명이 아니다라면서 강력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첫 번째 공개된 녹취보다는 명확하게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라,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그러한 뒷돈을 받은 것을 언급을 하는 녹취를 또다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반박의 의미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고 아니고 이렇게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두 번째 공개된 녹취의 내용에 따르면 구제역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쯔양의 소속사 이사를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용돈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자 카라큘라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응징의 표현으로 신상까지 공개하고, 이런 것을 일부 응원했던 팬들의 경우에는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서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가세연의 이 녹취록을 조작을 했다. 조작, 편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전체 녹취를 다 참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사를 할 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녹취라는 것이 상황상황마다 편집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마도 지금은 강제수사에 돌입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휴대전화라든지 녹취 파일을 제공을 받아서 충분히 이것이 조작이 됐는지, 편집본인지 아닌지는 판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녹취를 듣고 수사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언급해 주신 카라큘라의 경우에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된 녹취가 편집이고, 편집되지 않은 완성본을 내가 공개한다라면서 녹취록과 영상을 쭉 올렸는데요. 일부에서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것 역시도 편집이 들어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성본을 봐야, 완전본을 봐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녹취록이 어떻게 세상에 공개됐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UDT 출신 유튜버죠. 이근 씨가 내가 쏘아 올린 공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에 작년 3월에 이근 씨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근 씨 역시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유튜버 구제역도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받은 그 재판기일에 유튜버 구제역이 현장에 가서 인터뷰 차원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이댔는데 이근 씨가 팔을 뿌리치고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산산조각 났다.
그런 것까지 다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근 씨의 주장은 그때 당시 그렇게 구제역의 휴대전화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사설 업체에 맡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녹취가 복원이 되면서 사실상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쯔양을 응원하는 마음을 보내고, 이런 사건이 알려진 것은 나로 인해서 밝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고발 차원의 방송을 한 것이고 사실과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참 많은 유튜버들이 개입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이 고발 사건을 배당을 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공갈의 혐의가 가장 짙습니다. 물론 실제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공갈죄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하자라고 했지만 실제 돈을 수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공갈미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은 이미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나왔지만 마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써의 금원을 제공받는 듯한 그런 녹취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된 것은 구제역이 전국진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쯔양의 소속사와 이야기를 했는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소속사 이사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죠, 그리고 세금 처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가세 받아야 됩니다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자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모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마음을 바꿔서 정말로 쯔양에게 도움이 되게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 이런 행위들을 했고, 이러한 일의 일환으로 나의 급여조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금원을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유튜브 잘 안 보는 분들은 쯔양이 누구고 구제역이 누구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싶으실 텐데, 사실 유튜브 시장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크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유튜브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상에서 굉장히 무분별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수습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파만파 퍼져나간 정보를 주워담기는 힘들고, 그 정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이고 그 역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방통위라든지 방심위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라든지 시정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와 이렇게 비견을 해보자면 피해를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자면, 물론 사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튜브,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한 시대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정책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거론하는 인물이죠.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입니다. 어제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지민]
맞습니다. 전청조 씨의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12년을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형이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15년형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징역 12년이라는 1심 선고 형량을 보면 가벼운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슷한 상황과 비교해보더라도 재판부가 얼마나 이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위의 형량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전청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사기라든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사문서 위조,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여기 함께 재판을 받는 공범도 있습니다. 전청조 씨 옆에서 경호실장으로 역할을 했던 이 모 씨의 경우에도 지금 징역 3년 구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발언권을 얻은 전청조 씨가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크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해봤을 때 나의 이러한 불우한 가정 환경, 어렸을 때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사랑에 굉장히 결핍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발현이 엉뚱하게 가서 이렇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기죄까지 저질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진술의 일환으로써 듣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형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보면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단순히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든지 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말로 이것을 다 덮기에는 피해가 너무나 막심한 상황이거든요.
피해자도 한두 명인 상황이 아니고 여러 명인 데다가 지금 30억 원가량의 사기 피해에다가 추가 기소되는 부분까지 있어서 아직 재판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고려를 한다면 본인이 내가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됐고 이제는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라는 이러한 진술은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 위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양형에 있어서 조금은 유리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번 생각해도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 어제 발언 중에 또 눈에 띄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 어른이라는 게 검찰을 향한 발언이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감성적인 발언은 사실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청조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검사를 칭하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어른을 만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왜 어른이라고 칭했느냐? 검사가 따뜻한 충고, 따끔한 충고로 나를 대해줬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반성문을 써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재판부에 지금 상황에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양형부당. 그러니까 선처를 바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말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 준 검사를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읽힙니다.
[앵커]
앞서 전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왔고 어제 검찰이 항소심에서 15년을 구형한 것인데 전 씨 변호인은 권고형 상한을 벗어난 선고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양지민]
이 말이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 액수를 보면 30억 원가량, 그러니까 사기 피해가 30억 원가량인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액이 사기죄로 5억에서 50억 원 사이의 경우에는 기본 양형이 3년에서 6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중해야 될 요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작용을 해서 가중해야 되는 때에 4년에서 7년이거든요.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징역 12년이라는 1심 선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징역 15년의 구형량도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동기 자체가 굉장히 비난동기에 해당해요. 본인이 오로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러한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렇게 사기금을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난동기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상습적으로 벌어져왔거든요.
그리고 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 가중요소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소설을 뛰어넘은 막장 현실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전청조 씨가 이 사안 말고도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재판을 말하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승마선수다라면서 피해자 남성 4명에게 각각 접근을 해서 내가 승마선수인데 대회 참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3명을 각각 상대를 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000만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30억 원대의 사기 혐의와는 별도로 나중에 밝혀지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기소가 된 사례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재혼 상대로 알려졌었던 전 펜싱 국가대표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청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많이 제보도 발생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주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추가적인 사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남현희 씨의 조카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에 대한 폭행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될 재판이 지금 재판 말고도 추가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전청조 씨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뜻을 재판부에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양지민]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비슷한 액수의 사기 범죄와 비교를 하자면 구형량이라든지 1심 선고 형량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청조 씨가 지금 불리한 점은 본인에게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될 수 있는 불리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온다라고 해서 본인이 반성한다고 바뀌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선고량을 존중을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에 열릴 예정인데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말씀해 주시죠.
[김성태]
열심히 재판받아봐야죠, 뭐.
[기자]
항소하실 계획은?
[김성태]
항소 당연히 변호인단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앵커]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었는데요. 1심 선고 결과가 이제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 퇴정하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본 게, 그러니까 아파트와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잡혔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마 재배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4년, 올해죠. 6월까지 서울이라든지 경기,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나 아니면 창고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마 재배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인데요. 일단 아파트 내에 저렇게 암막으로 치고 대마를 내부에서 재배를 하면서 정말 대마가 주렁주렁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3년 7개월 동안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저렇게 대마 재배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목적은 사실 단 하나겠죠. 아마도 이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마를 저렇게 재배해서 실질적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을 추출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도 그런 정보력이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창고에는 식자재마트, 이렇게 간판을 걸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라든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마의 양이 2만 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었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까지 동원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구속이 5명이 됐는데요. 5명이 다 해외에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직접 본인이 대마를 접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만 4000명이 동시 투약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대마를 저렇게 여러 곳에 나눠서. 사실 한 곳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나눠서 재배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대마를 재배할 때 6개월 정도 처음 소요 시간으로 잡는데 이걸 빨리 가속화하기 위해서 속성 재배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LED 조명기구라든지 환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외에서 공수를 해와서 이렇게 재배를 해 왔다라고 합니다.
[앵커]
현장에서 압수된 대마가 시가 18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지인에게 팔거나 SNS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유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양지민]
일단은 대마도 마약류관리법에 해당하는 마약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류관리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내가 대마 정말 한 그루만 재배를 하더라도, 한 주만 재배를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인데요. 지금 사안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것을 마치 영리행위에 대해서 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약류 불법거래특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는데요.
기존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어나고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범 5명,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요. 가중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아파트 사례였고 또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또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비슷한 사례인 거죠?
[양지민]
그렇죠. 이 사안은 5명 조직적으로 앞선 사례와 다르게 본인이 혼자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술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보일러라든지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대마 재배를 해왔고요. 그리고 양도 적지 않습니다. 100주가 넘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재배를 해왔고요. 일단은 현행범 체포가 됐어요. 경찰이 어떠한 제보를 듣고 현장을 급습을 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마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현행범 체포를 했고요. 구속 기소한 사안입니다.
[앵커]
전국 각지에서 마약류 원료 식물을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양지민]
이게 이렇게 검거가 실제로 되는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2022년과 2023년을 비교를 해보면 밀경사범을 경우에는 1600여 명이던 명수가 3100여 명으로 급증을 합니다. 88%가량 증가한 것이고요. 실제 압수되는 양귀비 압수량이나 대마 압수량만 보더라도 3배 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대마라든지 양귀비를 재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해외 거주나라든지 해외 경험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굳이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조금 검색을 해도 이런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10대에서 2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보를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유해정보라고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저렇게 집 안에서, 내 집 안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것을 경찰이 어떤 첩보를 입수하지 않고서는 발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뭔가 이렇게 찾아가서, 아니면 조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정보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마가 합법인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외에서 대마 제품 관련을 들여왔을 때는 혹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양지민]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 합법적인 데 가면 내가 아무 문제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법은 마약류관리법이든 어떤 법률이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어디에 있든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외를 가서라도 마약 투여라든지 아니면 대마를 재배를 한다라든지 들여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고요. 보통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실형 선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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