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주의 조치 반발…"인신공격 대응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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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날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선관위는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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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12일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하지도 않았고 (원희룡 후보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후보와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날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선관위는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캠프의 모든 실무자는 도를 넘는 비방전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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