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앞둔 제자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박철홍 2024. 7.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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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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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자를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수능시험을 불과 2주도 남겨놓지 않은 학생이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탁하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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