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2명 파면 징계심사에 위원장 참석 위증한 동료 교사 유죄

양영석 2024. 7. 12.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12명을 파면하는 징계심사 현장에 징계위원장인 재단 이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동료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동료 교사 12명의 파면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인 재단 이사가 참석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번 증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12명을 파면하는 징계심사 현장에 징계위원장인 재단 이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동료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대전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예지중·고 파면교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행정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2년 전 학교에서 벌어진 징계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당시 A씨는 동료 교사 12명의 파면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인 재단 이사가 참석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번 증언했다.

당시 재판장이 징계 대상 교사들과 A씨를 번갈아 가며 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물었고, A씨는 위원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했다.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교사 12명을 파면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위원회 개최를 위해 의사 정족수 4명을 채워야 했는데 3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 위법으로 보고 교사 12명을 파면한 결정을 부당해고라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 재단 측이 불복해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징계심의위원회 회의 때 위원장이 나왔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다.

위원장이 현장에 나왔다면 정족수 4명을 채워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위원장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은 무효가 됐다.

1심 재판부가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징계 대상자를 착각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억이 불분명·불확실한 것을 알고도 분명하고 확실한 기억인 것처럼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대전 시립 평생 교육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예지 중·고교는 만학도를 위한 대전 유일의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이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