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마사지기 등 의료 용구 소비자피해 3년간 1188건

이석주 기자 2024. 7.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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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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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집계…매년 350건 이상 발생
품질 관련 신청 건수가 752건으로 가장 많아
"충분한 사전 체험 및 반품 기간 확인 필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3년간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의료용구는 안마의자, 마사지기, 보청기 등을 가리킨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3월 말까지 98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1건)보다 7.7%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 신청 건수가 752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관련 362건(30.5%) ▷표시·광고 43건(3.6%) ▷부당행위 23건(1.9%)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이었다.

이들 3개 품목(760건)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1188건)의 64.0%를 차지한 셈이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제공


마사지기는 제품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청기는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대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 1172건 중에는 60세 이상이 333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16건(27.0%) ▷50대 265건(22.6%)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볼 것을 권고했다.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구입 희망 제품 평판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품질보증서·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구입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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