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60초뉴스]

디지털뉴스부 기자 2024. 7.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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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 법정공휴일은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의 개정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은 태극기 게양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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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다. 이 날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하지만 제헌절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아직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픽셀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무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휴일이 많아지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4월 5일 식목일도 비슷한 이유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 법정공휴일은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의 개정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 한글날의 경우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국경일인 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은 태극기 게양법이 다르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 끝에서 깃 면의 세로너비 만큼 내려오도록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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