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선도 예정지구 '상가·오피스텔' 허가 없이 매매 금지

김노향 기자 2024. 7.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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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의 한 곳인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재정비 선도 예정지구 일부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안양시는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2.11㎢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6㎡ 초과 주거지역, 15㎡ 초과 상업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시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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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안양시는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2.11㎢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한 곳인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재정비 선도 예정지구 일부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안양시는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2.11㎢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6㎡ 초과 주거지역, 15㎡ 초과 상업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등이다.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시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가액의 연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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