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자무역 송금 서비스 개선…“은행 방문 안 해도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자무역(EDI) 해외송금 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무역 해외송금 업무 개선으로 기업의 해외송금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과 수입화물선취보증 발행 등 전자무역 서비스 전 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리은행은 전자무역(EDI) 해외송금 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무역(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수출입업무 관련 서류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통해 무역업체와 교환하는 서비스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는 해외송금 신청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상업송장,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전자무역 서비스 개선에 착수했고, 금융권 최초로 해당 서비스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전자무역서비스는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업로드 한 ▷PDF ▷JPG ▷PNG 등 여러 형식의 이미지 파일의 텍스트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해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해외송금 신청 시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신뢰성이 검증된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은행에 전송된다.
은행도 송금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전자문서로 함께 접수받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 부담도 덜게 되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무역 해외송금 업무 개선으로 기업의 해외송금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과 수입화물선취보증 발행 등 전자무역 서비스 전 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근 “쯔양 녹취록, 내가 구제역 핸드폰 박살내 공개”
- 손석희가 백종원에게 묻다,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질문들]
- “前남친에 폭행· 40억 갈취 당해” 폭로한 쯔양…‘구독자수’ 하루새 20만명 늘었다
- 설마했는데…“1위→꼴찌 추락” 100만명 초유의 이탈 행렬
- 심형탁·시야 부부 부모된다…결혼 1년 만에 임신
- “이러다 대형사고 터질라” 뜬다싶더니 난리났다…경악스러운 인파
- "야 개X아 너만 좋은 거 보냐"…홍석천 ‘악플 박제’ 고소 예고
- “LG폰 다시 나오면 안돼?” 삼성·아이폰 다 싫다…이런 사람 아직도 많다?
- "가장 역겨운 영상"…36주 만삭女, 낙태 브이로그 논란
- "몰카 협박에 술집서 일해"…쯔양, 전 남친 폭행·갈취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