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들, 대통령실 앞 경찰과 대치…막히고, 치이고 ‘실랑이’[국회 풍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여야 국회 법사위원들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을 찾아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과 대치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길을 막아선 경찰을 향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1비서관이 나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 및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청구인들의 청원안·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 심의·표결권 및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다”며 “헌재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법사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본 청원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139만 명이 동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 등을 채택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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