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前회장 1심 실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7.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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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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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고,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초기 상당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업무상 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해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선고 닷새 만에 검찰은 이 전 대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측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대가로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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