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장우성 2024. 7. 12. 14: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